•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사건 개요

동탄형사전문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무죄 사례


본 사건은 주식회사 A의 투자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동탄형사전문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경부터 사업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이자 10%를 지급하고, 순이익 중 30%를 투자액 비율에 따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도 주식회사 A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고수익 창출이 예상된다며, 주식회사 A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 후 회사가 투자금을 두 배로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과 제안을 근거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2016년 8월경 K 명의 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총 36명으로부터 합계 31억 1,229만 원 상당의 투자금이 송금되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해당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투자금 규모가 3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36명에 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상 분쟁을 넘어 중대 경제범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된 쟁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 범죄가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러한 수준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지인에 한정된 소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K가 추진하던 사업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교부해야 할 투자약정서와 주권교부증을 피고인이 대신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를 독려한 점도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경위 역시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요소였습니다.

이는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이른바 ‘주주’로 불리던 사람들 사이의 내부 논의를 거쳐 선정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가 개인과는 거래를 잘 하지 않는다며 자금을 모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해 자신의 돈과 고객의 돈을 모아 투자했고, 고객 명의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메신저에 게시한 글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글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이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경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위가 K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이른바 ‘주주’로 불리던 사람들 사이의 내부 논의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일부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K 측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투자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한 점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주주협의회 모임 및 활동 경비 명목으로 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주주들끼리 모여 식사나 회합을 가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주주협의회 대표로서 일정한 비용 지출이 필요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K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가 투자자 모집의 대가이거나 편취 목적의 수당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계좌로 일부 투자금이 직접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외에도 다른 투자 유치자들 역시 본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K에게 전달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투자 사기 혐의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에 불과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사례입니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문제 된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점이 무죄 판결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동탄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에 대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