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을 받은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불리한 질문엔 진술을 유보할 수 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하거나 서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안할 땐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법정에서는 말투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판사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부르고,
말할 때는 차분하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하지 말고, 할 말을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침착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