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불법촬영변호사, 카메라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한 대가 곧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발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동탄 지역에서는 지하철·상가·주거지 주변 사건과 연인 사이의 촬영물 문제로 상담이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카메라촬영죄가 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 촬영물을 유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연인 사이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Q2찍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촬영 자체가 범죄이므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3항).
Q3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사진을 지우면 괜찮을까요?
압수되지 않은 기기나 클라우드에서 촬영물을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도 상당 부분 복구할 수 있고,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판단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파일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되지 않도록, 선별 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이고 촬영 횟수가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다수이거나,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촬영죄는 벌금형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그래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Q5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도움이 되나요?
카메라촬영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촬영물 원본과 복제본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6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촬영 경위와 횟수, 촬영물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묻는 경우가 많아, 기억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포렌식 참여부터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까지 불법촬영 사건을 함께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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