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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죄로 재판까지 갔으나 무죄 받은 이유

미디어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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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말 한마디’가 왜 범죄가 아니었을까?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전문변호사 김치헌



위증교사죄는 단순한 조언이나 부탁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심을 실제로 바꾸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잘 말해줘라” 정도의 표현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증언을 유도한 것”이라며 위증교사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증인은 이미 ‘스스로 유리한 진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의 말은 새로운 결심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사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는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법원은 증거 불충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말의 존재’보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단순한 대화가 오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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