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조직의 '약한 고리' 수거책... 법적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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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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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자 비욘드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수거책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기죄 공범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높은 보수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타인의 카드나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비욘드포스트 2025년 보도 中)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거책은 범죄 조직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역할이지만, 법적으로는 핵심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수거책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착각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사기죄 공범으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범행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으로 연루됐다면,
첫째, 즉시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둘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셋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조직에서 가장 말단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몰랐다는 변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 사건 등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피해 회복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동탄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5년 2월 20일 보도) 김민혁 기자
※ 기사 전문은 비욘드포스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프런티어 동탄 지사 상담 바로가기
▶ https://frontierdt.co.kr/page/counsel.php?me_code=4010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자 비욘드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수거책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기죄 공범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면 높은 보수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타인의 카드나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비욘드포스트 2025년 보도 中)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수거책은 범죄 조직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역할이지만, 법적으로는 핵심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수거책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착각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사기죄 공범으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범행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 변호사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수거책으로 연루됐다면,
첫째, 즉시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둘째,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 뒤,
셋째,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조직에서 가장 말단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몰랐다는 변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사기 사건 등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부터 피해 회복 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동탄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 (2025년 2월 20일 보도)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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