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뉴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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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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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 동탄교통사고변호사 문희웅]
2025년 1월 23일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교통사고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2025년 새해가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경 A 씨는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 여성과 추돌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비용을 보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까지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건이라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의 범위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규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금고형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게 됩니다.
❝ 합의의 의미와 한계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처벌이 면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합의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은 유족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해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 점검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내용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미조치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운전자 보험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부 보험은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을 지원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장 범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탄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을 남기고, 운전자에게는 형사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측에도 가능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라이브뉴스(2025.01.23 보도)곽동신 기자 /a1@livesnews.com
※ 기사 전문은 라이브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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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지사 | 동탄교통사고변호사 문희웅]
2025년 1월 23일 라이브뉴스에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교통사고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2025년 새해가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경 A 씨는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 여성과 추돌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비용을 보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검찰에 송치되면 재판까지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건이라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의 범위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규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더라도 형사 책임까지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금고형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게 됩니다.
❝ 합의의 의미와 한계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처벌이 면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인 사고라면 합의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은 유족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교통사고변호사로서 조언해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 보험 점검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내용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미조치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운전자 보험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부 보험은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을 지원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장 범위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탄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을 남기고, 운전자에게는 형사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측에도 가능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라이브뉴스(2025.01.23 보도)곽동신 기자 /a1@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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