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등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업 활동을 이어가던 분들이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생계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탄1·2신도시와 같은 신흥 주거지역에서는 새로 개업하는 의료기관·음식점·학원·건설사업체가 많아, 인허가 관련 처분이나 영업정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GTX-A 개통 이후 유동인구와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행정청의 관리·감독도 함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원에 그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에 근거하며, 크게 아래 네 가지 소송 유형으로 나뉩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처분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기간 제한 없이 제기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소송. 공무원 급여·보상금 청구 등이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 표에서 자주 발생하는 처분 유형과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세요.
| 처분 유형 | 주요 해당 사례 | 근거 법령(예시) |
|---|---|---|
| 영업정지·취소 | 식품위생법 위반, 약사법 위반, 건설업 등록 취소 |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설산업기본법 |
| 면허·자격 취소·정지 | 의료인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 의료법, 도로교통법, 공인중개사법 |
| 과징금·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
| 건축·개발 관련 처분 | 건축허가 거부,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 건축법, 국토계획법 |
| 공무원 징계처분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 조세·부담금 부과 | 과세처분, 취득세·재산세 부과, 부담금 부과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 공공계약 참가 제한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중징계 또는 공무원 직위해제 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처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 법적 근거, 불복 안내(이의신청 기간, 행정심판 기간 등)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일부 법령에서는 행정심판 전에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마다 다르며, 통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불복 절차로, 법원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심판·무효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임시처분(집행정지)을 함께 신청하면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처분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처분의 어떤 부분을 다툴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청문 절차가 생략된 경우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것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령 해석이 틀린 경우입니다.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비례원칙 위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재량을 벗어나거나 목적에 반하는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체에 대한 처분 수준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또는 처분 당사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 단축이나 과징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경위, 업력, 자진 시정 여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감경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허·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통해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 영업정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 중 하나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증거를 갖추었느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 두세요.
행정불복 절차는 기한을 넘기면 설령 위법한 처분이라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아래 주요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절차 | 기한 | 비고 |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적용 |
| 행정소송 제기 (처분 직접 다투는 경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후)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일로부터 1년 초과 시 제기 불가 |
| 집행정지 신청 | 소송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 |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요건 충족 필요 |
| 무효확인소송 | 별도 제소기간 없음 |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절차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법령 해석과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행정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