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국제조세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자산에 대해 각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 생기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글로벌 거래, 해외 자산 보유, 해외 파견 근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동탄·병점·오산 생활권에는 삼성 반도체 등 대기업 협력사와 종사자가 밀집해 있어, 해외 출장·파견·법인 설립 등으로 국제조세 문제에 노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GTX-A 개통 이후 수도권 광역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나 해외 거래를 검토하는 기업과 개인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업무 영역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이전가격 자문·불복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격 적정성 검토, 과세처분 불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
| 조세조약 적용 | 이중과세 방지 협약 해석·적용, 원천징수 면제·환급 신청 | 각국 이중과세방지협약, 법인세법 |
| 역외탈세 조사 대응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조사,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 | 국조법, 조세범처벌법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시 가산세·형사처벌 리스크 대응 | 국조법 제52조~제60조 |
| CFC(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여부 검토 | 국조법 제17조 |
| 고정사업장(PE) 판정 |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분석 및 과세 구조 설계 | 법인세법, 조세조약 |
| APA(사전가격합의) 지원 | 과세당국과의 사전가격합의 신청·협상 지원 | 국조법 제14조 |
국제조세 문제는 단순히 세금 납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행정제재와 연결될 수 있는 복합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관련 분쟁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조세 분야 법률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법인·계좌 현황을 검토하고, 이전가격·역외소득 신고 누락 여부, 세무조사 통지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연계 가능성도 초기에 확인합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 통지가 있을 경우, 조사 범위 확인·자료 제출 범위 설정·소명 자료 준비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불복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심판원 심판 또는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부에서 진행되는 세무소송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감액을 구합니다. 이전가격 산정 방식, 거래의 경제적 실질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 주장이 핵심입니다.
역외탈세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사가 개시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수사에 대한 형사 변호와 세무 절차를 병행하여 대응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향후 유사한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 구조·법인 운영 방식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국내외 법인 간 재화·용역·자금 거래 시 시장가격(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을 적용하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재조정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 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에 따라 과세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매년 6월,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국조법 제52조). 신고 누락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50억 원 초과 누락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약(AEOI)을 통해 해외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해외 계좌·법인을 통한 소득 은닉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혐의는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두거나 종속 대리인을 통해 사업 활동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어 국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PE로 판정될 경우 해외 과세 부담이 생깁니다. 조세조약별 PE 판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거래 구조 설계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가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해당 유보소득을 내국법인 주주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국조법 제17조). 실질적 사업 활동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개시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범위 제한 신청, 조사 일정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이유서에 기재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교 대상 거래 선정의 오류·산출 근거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불복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화성동탄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조세포탈의 고의성·은닉 행위 여부에 대한 방어 논리를 조기에 구성하고, 자진신고·납부 이력을 적극 활용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처벌 요건(50억 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대응 전략을 병행합니다.
국제조세 분쟁은 세무조사·조세심판·행정소송·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에서의 주장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법률 조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삼성 반도체 협력사 등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기업은 해외 발주처와의 거래 구조, 해외 현지법인 설립, 임직원 해외 파견 등에서 국제조세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자문을 통한 구조 설계가 훨씬 유리하므로, 해외 거래 계획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국제조세 자문부터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외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분쟁 해결까지,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제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