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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발명자·고안자가 자신의 기술적 성과를 법적으로 독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탄1·2신도시에는 삼성 반도체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첨단 제조업·소재 분야 기술 인력이 밀집해 있어, 직무발명이나 영업비밀 침해와 얽힌 특허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원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주로 청구항 해석과 균등론을 통해 판단합니다.
| 침해 유형 | 내용 | 주요 판단 기준 |
|---|---|---|
| 직접 침해 | 특허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는 행위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
| 균등 침해 | 구성요소 일부를 치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
| 간접 침해 | 침해 행위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 특허법 제127조 |
| 문언 침해 |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실시 | 청구항 문언 해석 |
특허 침해 분쟁과 함께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 탈취나 모방이 의심될 경우 복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 중단과 손해 전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현재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물품의 폐기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 중에도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즉각적인 중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 기준, 실시료 상당액 기준, 침해자의 이익 기준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증거가 상대방 측에 있는 경우,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특허법 제132조)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방식 | 내용 | 적합한 상황 |
|---|---|---|
| 양도수량 기준 | 침해자의 양도 수량 × 권리자의 단위 이익 | 권리자가 직접 실시 중인 경우 |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 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액 | 침해자의 매출 규모가 큰 경우 |
| 실시료 상당액 | 통상적인 라이선스 실시료 상당의 금액 | 권리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협상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는 민사상 구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탄 지역의 특허 관련 형사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며, 수사 결과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특허·실용신안 권리자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밟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제품·방법이 자신의 청구항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밀 분석합니다.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은 오히려 역공격(무효심판, 소극적 확인심판)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침해자가 악의적 침해자임을 입증하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둡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부터는 고의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수원지방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장기 소송 대신 실시료 수취를 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손해배상 합의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선택도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소송에 피소된 경우, 무조건 합의하기보다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침해 주장과 함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 각 법률에 따른 개별 대응 전략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기술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도 분야입니다. 경고장 한 장, 심판 청구 하나가 전체 분쟁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축적된 지식재산 분야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병점·오산 생활권 의뢰인에게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의 실무 흐름을 이해하고, 특허심판원 단계부터 본안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GTX-A 개통 이후 동탄 지역의 기업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기술 분쟁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