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건설공사·인테리어·리모델링 등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자(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발주자가 하자·미시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하는 민사분쟁입니다.
동탄1·2신도시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GTX-A 개통 이후 주변 상권 확장과 함께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도 급증하였습니다. 삼성 반도체 관련 사업장 증축·설비공사 역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공사 물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금 분쟁도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를 의뢰하고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일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를 지고, 완성 결과물에 대해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원도급자로부터 일부 공사를 재도급받아 시공하며, 별도의 대금 청구 관계가 성립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금액 산정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계 변경, 추가 공사, 하자 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실제 청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항목 | 내용 | 주요 쟁점 |
|---|---|---|
| 약정 공사대금 |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대금 | 계약서 부존재·구두 계약 금액 다툼 |
| 추가 공사대금 | 당초 계약 범위 외 추가로 시공된 부분 | 별도 합의 여부, 묵시적 승낙 인정 여부 |
| 설계 변경 증액분 |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서면 변경 계약 유무, 구두 지시 증거 |
| 기성고 대금 | 완공 전 중도 해제 시 완성 비율에 따른 대금 | 완성 비율 감정, 하자 공제 여부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공제 | 발주자의 하자 주장으로 감액 요구 | 하자 존재 여부, 하자 보수 비용 감정 |
| 지연손해금 | 지급 지체 시 법정이율(연 5% 또는 12%) 가산 | 이행 지체 기산일 다툼 |
소멸시효 주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인 간 거래의 경우 상사시효 5년, 개인 간 거래는 민사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공사 완료일 또는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발주자와 시공자 중 누가 소송을 제기하느냐,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핵심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주요 유형별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는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견적서, 입금 내역, 자재 구매 영수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발주자가 "하자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 보수 비용이 쟁점이 됩니다. 하자감정신청을 통해 객관적 감정을 받아 공제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하자가 경미하거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 대금 지급 거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발주자 요청으로 추가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가 "추가 합의한 적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지시 문자, 작업일지, 추가 자재 발주 내역 등을 통해 묵시적 합의 또는 명시적 합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공자는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 비율은 감정을 통해 산정되며, 해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도급자의 재정 악화 시 직불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탄 지역의 경우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관할 내에서 공사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관련 공사비 분쟁(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비용 회수 문제 등)이 발생한다면 임대차분쟁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측이 공사 자체 또는 대금 약정을 전면 부인하거나, 시공자 측이 하자 주장에 맞서야 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면 도급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이메일·문자 내용, 착공 전 입금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계약 성립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작업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근로자 인건비 지급 내역, 현장 사진 및 영상, 자재 납품 업체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할 경우, 법원에 하자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존재 여부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대금 전체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 부동산·예금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둡니다.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는 유치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한 후 행사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 분쟁이 공사대금 문제와 함께 얽혀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피고) 입장에서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에 맞서거나, 양측 모두에게 소송보다 합리적인 합의가 유리한 경우의 전략입니다.
발주자 측 주의사항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무조건 거부하면 지연이자(연 12%)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계하고 나머지는 지급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권리금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소송과 연계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단계별 절차와 전략을 안내합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지연이자 기산일을 확정합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발주자의 재산 도피를 막기 위해 소 제기와 동시에 또는 사전에 부동산·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그 이상은 민사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며,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공사 이행 증거, 대금 미지급 증거를 제출하고 하자 여부가 쟁점이 되면 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 수치를 확보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발주자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대금을 회수합니다.
지급명령 활용
다툼이 없거나 증거가 명확한 경우, 본안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증거 수집·법리 적용이 모두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전 적시에 소 제기, 가압류,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의 형태와 수집 방법을 알아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기성고 감정은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 신청 시 기준 설정과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는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잘못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 의뢰인의 공사대금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사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이 형사 문제로 확대될 경우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고소 단계부터 일관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당한 하자 주장으로 대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동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동탄지사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