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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출입·제조는 국내 마약 범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유형입니다. 단순 투약·소지와 달리, 마약을 직접 만들거나 국경을 넘어 유통하는 행위는 마약류 공급망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합니다.
동탄·병점·봉담 생활권은 GTX-A 개통 이후 광역 이동이 활발해지고 삼성 반도체 관련 외국인 종사자 및 국제 물류 흐름도 증가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는 국제 우편·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및 온라인 마약 제조 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기소 후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수출입·제조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행위군입니다.
마약류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직접 운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제 우편·특송 화물·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한 주문·수령도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입이 완성되지 않아도 밀수 시도 자체로 미수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원료를 가공·합성하여 마약류를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원료 구입·제조 설비 보유·제조 중간 단계에서 발각된 경우에도 제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합성 마약의 전구체를 구입하는 것도 제조 예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제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물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대신 수령한 경우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포장 형태·통신 내역·대금 수수 여부 등을 통해 인식 여부를 적극 추궁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로 분류되며, 수출입·제조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분류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마약류관리법상 수출입·제조 행위에 대한 기본 법정형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 마약류 분류 | 해당 물질 예시 | 수출입·제조 기본 법정형 | 근거 조문 |
|---|---|---|---|
| 마약 | 헤로인, 코카인, 아편, 모르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 LSD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라목) | 케타민, 펜타닐, 졸피뎀 | 10년 이하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 대마 | 대마초, 대마 수지, 대마 오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더 자세한 처벌 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한 경우 법정형을 대폭 상향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판매대금 수수, 거래 채팅 내역만으로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또는 반복된 행위가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초범이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으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 공급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형법 제114조)가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운반·제조에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추가 처벌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청소년마약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양형 가중 인자로 작용하며,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역할이 잘못 특정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소포를 수령·보관하거나 제조 설비를 보관한 경우, 해당 물질이 마약류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신 내역, 포장 상태, 대금 수수 여부,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출입·제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단순 운반이나 보관에 그쳤다면 혐의를 낮은 구성요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운반은 수출입보다 법정형이 낮으므로, 역할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 통신 감청의 적법성 여부, 함정수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면 핵심 증거가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나 제3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동기·신뢰성을 집중적으로 다툼으로써 증거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이므로, 감형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면 영장 기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된 경우 10일(연장 시 최대 2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이후 검사 조사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공소장 변경·증거 목록 검토·증인 신청 등 공판 준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해야 합니다.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변호 전략이 필수입니다.
마약매매·알선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마약매매/알선 페이지의 대응 방법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수출입·제조 사건은 단순 투약·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형사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의뢰인을 대상으로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할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막거나, 구속 후 구속취소·보석 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출입·제조와 단순 운반·보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 혐의를 최소화하고, 특가법 적용 여부를 적극 다툽니다.
감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하여 선고형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사건의 특성과 관할에 따라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항소심까지 동일한 변호인이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여 진술 모순이나 전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