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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은행·증권사 등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예치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은 GTX-A 개통 이후 유동 인구와 신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개발 수익 배당",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이 손실됐는지와 무관하게 '약속 자체'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수익 보장 문구가 담긴 계약서·문자·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수신 금액과 관여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탄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기본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법 제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광고·홍보 행위 | 유사수신법 제7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수신 금액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수신액 50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
| 법인이 위반한 경우 | 유사수신법 제6조·양벌규정 | 행위자 처벌 + 법인 벌금 병과 |
특경법 적용 주의: 수신 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유사수신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신 금액 계산 방식(누적 합산 여부, 반환액 공제 여부)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수신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경법 제3조(사기 이득액 기준)가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집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하한이 5년으로 더욱 높아집니다. 관련하여 금융범죄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유사수신법 위반에 더해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가 추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경합범 처리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최근 동탄1·2신도시 등 수도권 신흥 주거 지역에서 코인·NFT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 발행 자체는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속이 수반되면 유사수신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사기 사건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수신으로 모집한 자금을 다른 계좌·법인으로 이전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별도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자금을 모집한 경우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홍보·모집 역할이었더라도 '광고 행위' 조항(유사수신법 제7조)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 아래 쟁점 중 하나 이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서·안내문·대화 내역 등을 검토해 '원금 이상 지급 약속'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서류가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정 지인·가족 사이의 일회성 자금 거래였다면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모집 방식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50억 원을 넘는지를 다투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 상계된 금액을 수신 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회에 그친 단발성 거래라면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기간·상대방 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검찰이 사기죄를 병합 기소한 경우, 투자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사업계획서·실제 운용 내역을 통해 편취 고의를 다툽니다.
조직적 구조에서 단순 모집·홍보 역할에 그쳤다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역할의 범위와 인식 수준이 핵심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경우, 피의자 신문 전 변호사와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공소장과 법원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합의서를 받아두면 법원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전원 합의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전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양형 감경 요인이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 단계에서 취하는 조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환액·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해 특경법 적용 기준(5억 원)을 넘지 않음을 주장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전과 없음,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 타인의 권유로 가담한 점 등 개인적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탄원서·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조직 내에서 단순 실무자·모집자에 불과했음을 구체적인 역할 분담 자료로 증명하면 주범 대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유사수신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법원이 엄중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구조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형 자료 준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적용 법률(유사수신법 vs. 특경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동탄 변호사로서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의 사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 금액 계산 및 특경법 기준 검토
누적 수신액 계산 방식, 반환액·상계액 공제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툽니다. 이 하나의 쟁점만으로도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수익은닉 병합 기소 대응
유사수신 단독 사건보다 병합 기소 사건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혐의 추가를 방어합니다.
피해자 합의 및 변제 지원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 속도와 방식을 조율하면 실질적인 양형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동행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재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GTX-A 개통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동탄1·2신도시 생활권에서는 부동산·스타트업·가상자산 관련 투자 명목의 자금 모집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동탄 변호사와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