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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법령에서 정한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탄1·2신도시와 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은 최근 수년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피부미용, 문신, 비만관리, 성형 시술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의료 행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 영역에서 단속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가 관내 수사를 담당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의료 행위"를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처치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이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 없이 바늘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부 피부 시술, 문신 시술, 필러·보톡스 시술 등도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87조의2 및 제8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 태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 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자 (알선·斡旋)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7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의료인 면허 대여 또는 면허 없는 자 고용 | 의료법 제33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보건의료인 자격 사칭 | 의료법 제66조의2 등 | 별도 가중 적용 가능 |
단순 무면허의료행위를 넘어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라 업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시행한 경우, 영업의 규모와 기간이 양형의 핵심 가중 요소가 됩니다. 수익이 클수록 벌금액도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술 중 감염, 색전증, 신경 손상,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병합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하면서 의사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병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GTX-A 개통 이후 동탄·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미용·성형 시술이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병합될 수 있으며 외국어 광고물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핵심은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법률 해석과 의학적 판단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면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문제된 시술이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침습적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 미용·관리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부 마사지, 속눈썹 연장, 반영구 화장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의료 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인 서비스로 알고 시행한 경우,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내역, 업계 관행, 관련 인허가 서류 등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신체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안의 경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무죄 사유 자체는 아니므로, 전체적인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에서의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을 검토합니다.
의료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과 연계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업 중단, 업종 전환, 관련 시설 폐쇄 등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생계형 범행이거나 업계 관행으로 오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검사·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벌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벌금액을 낮추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장부, 카드 매출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의 무면허 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경우 면허 취소·정지,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의 근거 조문과 처분 이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적절한 불복 수단을 선택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처분의 즉각적인 효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 중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과 달리 의료법 해석, 행정처분, 민사 손해배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래 이유에서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방향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