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유통·소매·프랜차이즈·온라인 판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시·광고 관련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GTX-A 개통 이후 동탄 신도시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삼성 반도체 종사자 밀집 지역 특성상 IT·전자제품·생활소비재 관련 광고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를 다수 다루어 온 법률 사무소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의 정식 명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된 집행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일부 관할을 가집니다.
사업자가 상품·서비스에 대해 용기·포장·라벨 등에 기재하거나 인터넷·카탈로그에 게시하는 모든 사항을 말합니다. 원산지, 성분, 용량, 가격, 효능 등이 대표적입니다.
TV·라디오·신문·인터넷·SNS·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광고나 배너 광고도 포함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사안이 아닙니다.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공표명령(잘못된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처분)까지 내려지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경합하여 처분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지속성·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법적 근거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 정정 광고 게재, 재발 방지 조치 등 | 표시광고법 제7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 불가 시 5억 원 이내) | 표시광고법 제9조 |
| 임시중지명령 | 조사 중 소비자 피해 우려 시 광고 행위 즉시 중지 명령 | 표시광고법 제8조 |
| 공표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론·인터넷 등에 공표 | 표시광고법 제7조 제1항 제3호 |
| 형사고발 | 중대한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법 제17조 |
| 과태료 | 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 절차 위반 시 최대 1억 원 | 표시광고법 제20조 |
과징금 산정 기준 주의사항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감액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 효능·성분·수상 이력 등을 부풀린 경우 해당합니다.
중요 정보를 작은 글씨·별표·주석으로 숨긴 경우, 사실관계 왜곡 등이 포함됩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협찬·내돈내산 미표기, 후기 조작, 인플루언서 광고 관계 미표시 등이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탄 사업자라도 관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임을 주의하십시오.
소송 중에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한 형사 사건과 병행될 경우,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처리되므로, 행정·형사 양 측면을 아우르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입증하면 취소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공표명령은 사업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 훼손합니다. 공표 매체의 범위, 공표 내용의 구체성, 공표 기간 등을 최소화하는 협상·불복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경우, 수사 개시 전 자진 시정·피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고발 결정을 막거나 기소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병행 처리되는 경우 전략적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대응에서 서류 준비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문제가 된 광고의 원본 파일, 게재 기간, 매체명, 노출 범위 등을 정리합니다.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시험 성적서, 인증서, 연구 자료, 공인 기관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회계 자료,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광고 게재 전 법률·준법 검토 이력이 있다면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후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거나 수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인정 오류와 법령 해석 오류를 찾아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대리점 관련 사업자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가맹사업법 위반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분야별 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는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변기간 아님, 공정위 내부 재심사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임의 절차, 소송 전치 불요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 집행정지 신청 | 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별도 신청 | 본안 소송 계속 중이어야 함 |
| 과징금 납부 | 처분서 수령 후 60일 이내 | 불복 신청 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의 중요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조사(임검)를 나오면,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처분 및 소송에서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 사건은 행정법·공정거래법·형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 처분은 사업자의 브랜드 신뢰도와 매출에 직결됩니다. 동탄 신도시의 빠르게 성장하는 상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거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