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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경쟁사와 담합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에 의한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소 제조·유통업체들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 개발과 GTX-A 개통 이후 유통·서비스업 종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맹·대리점 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문제로 공정위 신고 및 조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합 사건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적용 위반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재발방지 조치 명령 |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담합은 최대 20%) |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
| 공표명령 | 법 위반 사실을 신문·인터넷 등에 공표 | 소비자 피해가 큰 위반 행위 |
| 고발(형사) | 검찰 고발 → 형사처벌 (징역·벌금) | 담합, 시장지배적 남용, 보복 조치 등 |
| 임원 제재 | 위반 임원에 대한 고발·경고 | 직접 결정·실행한 임직원 |
공정위가 직접 고발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행정기관이 고발을 의뢰하는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단계에서 내사·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문제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리점 거래 관련 분쟁은 대리점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면, 단계별로 이용 가능한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보 직후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심인(사업자)은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보다 비용·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재심의하며, 처분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소송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서울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소송 계속 중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과징금은 즉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고발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전략과, 위반을 인정하되 과징금·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초기 단계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처분의 수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응에 유리합니다.
문제된 거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발주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보전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내부 품의서·회의록·임원 지시 문서를 확보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재무제표·매출 명세를 준비합니다.
관련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여부를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경제 분석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 계약 조건 개선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합의서를 준비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여부 및 교육 실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 무조건 모든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원에게 임의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출 범위와 진술 방식에 대해 변호사와 먼저 협의한 후 대응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엄격한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 기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제기 기한 | 주요 유의사항 |
|---|---|---|
| 심의 단계 의견서 제출 | 심의기일 전까지 | 사실관계·법리를 가장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최초 단계 |
| 이의신청 |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위 자체 재심의, 행정소송 전 필수 단계 아님 |
|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 처분 통보일(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속 관할: 서울고등법원 (일반 행정법원 아님) |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동시 또는 직후 | 과징금 납부 기한(60일) 도과 전 신청 필요 |
| 과징금 납부 | 처분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집행정지 없으면 납부 의무 발생,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입찰 관련 담합 사건에서는 조달청·지방자치단체 고발이 병행되어 형사절차가 먼저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담합 관련 형사·행정 대응 전략은 별도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어느 한쪽만 대응하다가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탄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촉박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 의뢰인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약관규제법 위반 대응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