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대규모기업집단(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이 서로 간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를 집중 조사·제재합니다. 동탄·병점·오산 생활권에 위치한 중견·대기업 계열사나, 삼성 반도체 협력사 구조를 갖춘 기업집단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는 핵심 요건
행위 주체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일 것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상품·용역·자금·인력·자산 등을 거래하는 행위일 것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할 것
해당 거래로 인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것
부당내부거래의 주요 거래 유형
자금 지원: 저리 대여금, 무상 대출, 채무 보증 등
자산·부동산 거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 양도·임대
상품·용역 거래: 시가보다 고가 매입 또는 저가 공급
인력 지원: 임직원 파견 등 무상 또는 저가 인력 제공
지식재산권 거래: 특허·상표권 등을 부당하게 낮은 로열티로 제공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거래 규모, 위반 기간, 해당 기업집단의 총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분 유형
내용
주요 기준
시정명령
위반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 명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 부과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 부과
거래 규모, 위반 기간, 위반 정도 등 고려
형사고발
법인 및 행위자(임원) 고발
위반 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은폐 여부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5조 (양벌규정 포함)
공표 명령
위반 사실 공표 지시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 고려
⚠ 과징금 산정 시 주의사항
과징금은 단순히 위반 거래 금액이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현금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위반의 한 유형으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제기 기한이 엄격하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01
공정위 이의신청
공정위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나 법리적 위반을 직접 다투는 첫 단계입니다.
02
행정소송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3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계속 중 과징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04
형사 대응 (검찰 고발 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변호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동탄 생활권의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 수원지방검찰청 및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 등이 관련 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합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부당내부거래 처분에 대응할 때는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전략과, 위반을 인정하되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특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01
정상 거래 입증
해당 거래 조건이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 거래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업계 평균 거래 가격, 제3자와의 비교 거래, 독립적 외부 평가 보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02
부당성 요건 다투기
거래 조건이 다소 유리하더라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그룹 시너지 효과, 거래 구조의 공시 여부 등을 근거로 활용합니다.
03
관련 매출액 범위 축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다툽니다.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만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과징금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입니다.
04
감경 사유 적극 소명
자진 시정, 위반 기간의 단기성, 과거 위반 이력 없음, 위반 행위의 경미성 등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 감액 또는 시정명령 수준 완화를 도모합니다.
05
절차적 하자 주장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심의·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06
동의의결 제도 활용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별도의 위반 사실 확정 없이 자체 시정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공정위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통합적 방어 논리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공정위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분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관련 기본 서류
계열사 간 계약서 및 관련 부속 서류 일체
거래 당시 작성된 내부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거래 대금 관련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거래 가격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 이메일
정상 거래 가격 입증 자료
동종 업계의 제3자 거래 사례 및 시장 가격 비교 자료
독립적 외부 감정평가 보고서 또는 공인 회계사 의견서
해당 거래 유형의 업계 평균 수수료율, 이율, 임대료 비교 자료
비계열사와의 동일·유사 거래 내역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입증 자료
거래를 추진한 경영상 이유 및 전략적 목적 설명 자료
거래 구조 관련 내부 경영 분석 보고서
외부 컨설팅 또는 전문가 자문 의견서
해당 거래가 그룹 전체 경쟁력에 기여한 내용 정리 자료
공시 및 내부 통제 관련 자료
대규모 내부 거래 이사회 승인 자료 (공시대상 기업집단 해당 시)
공시 실적 보고서 및 관련 주주총회 자료
내부 거래 관련 준법 감시 기록,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
공정위의 현장 조사(압수수색 등)가 진행되는 경우, 임직원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후 불복 절차에서의 주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시점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전체 흐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응 기한 및 주의사항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공정위 조사 개시부터 최종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각 단계에서 법정 기한을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아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기한
주의사항
공정위 이의신청
처분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도과 시 불복 권리 소멸
행정소송 제기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별도 신청
과징금 납부 기한 전에 신청 필요
과징금 납부
납부 고지서상 기재된 기한
집행정지 인용 전까지 납부 의무 발생
형사 수사 대응
검찰 고발 접수 후 수사 진행 시
조사 출석 전 변호인 선임 권고
⚠ 반드시 주의하세요
공정위의 처분서를 수령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30일이 경과하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복 여부 및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입찰담합 사건과 함께 공정위의 직권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공정거래법의 복잡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고, 과징금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처분·형사고발·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여서, 법률 조력 없이 기업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 위치한 기업, GTX-A 개통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동탄 신도시 소재 중견 기업, 삼성 반도체 관련 협력 구조를 갖춘 계열사라면, 기업 성장과 함께 공정거래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성동탄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에서의 수사, 수원지방검찰청 고발 사건,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01
공정위 조사 초기 대응
현장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립하여, 이후 불복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02
심의 절차 대리
공정위 심사관과의 협상, 심의 기일 의견 진술, 서면 의견서 제출 등 공정위 내부 절차 전반을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03
과징금 규모 최소화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 감경 사유 소명, 자진 시정 방안 제출 등을 통해 과징금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04
행정소송·집행정지 대리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보호하고,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합니다.
05
형사 수사 대응
검찰 고발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진행되는 형사 수사 단계에서 임원 개인과 법인의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06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향후 동일한 위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거래 심의 기준, 이사회 승인 체계, 공시 관리 절차 등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기업과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행정·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경우 또는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