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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병점·오산 생활권에서 교통사고 합의, 보험금 청구, 병역 면제, 상해 고소 등과 관련하여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단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진단서에 기재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서를 꾸며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허위진단서 작성죄 또는 허위진단서행사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작성 주체가 의사 등 면허 보유자에 한정됩니다. 면허 없는 일반인이 진단서 양식을 위조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하며,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 등 면허 보유자
진단서, 검안서, 생사 증명서 등 의료 관련 공적 증명 문서
실제 진단·검안 결과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과실 불인정)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허위진단서 작성죄 | 형법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진단서 행사죄 | 형법 제234조 | 233조와 동일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
| 보험사기 목적 행사 (특경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 이득액에 따라 가중 (최대 10년 이하 징역) |
| 병역 면탈 목적 허위진단서 | 병역법 제86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비의료인 진단서 위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외에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탄·오산 생활권의 교통사고 다발 환경에서 보험사기 목적 허위진단서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뿐 아니라 이를 제출한 병역의무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 정도를 과장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면, 허위진단서 행사죄와 함께 무고죄가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엄중한 기소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고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단순 일회성 작성과 달리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의무기록 전체가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허위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사가 자신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면, 이는 과실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아래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양형 실무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허위진단서로 인해 보험사나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조기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선고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 조회 결과와 함께 선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청탁을 받아 수동적으로 가담한 경우와 스스로 주도한 경우는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환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해 작성하게 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지속적·반복적 발급이 아닌 일회성 행위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양형 의견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합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의사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양형 자료(병원 운영 현황, 환자 의존도 등)를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과 별개의 행정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 사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처분 예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 제출 기간이 시작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예고된 경우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문에서 처분의 과도함을 주장하고 감경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은 의료 지식과 형사법 지식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무기록·진료 과정·진단 근거를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